미군 매향리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입은 소음피해의 정도는 세대주이든 비세대주이든 동일하므로 배상액을 차별하지 말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김주현 부장판사)는 25일 김모씨 등 경기 화성시 매향리 주민 140여명이 "미군의 사격 훈련으로 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재판에서 "국가는 주민들에게 거주기간별로 월 15만∼17만원의 위자료를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존 판결에서 인정했던 비세대주의 손해배상액 감액에 대하여 "소음피해 여부와 정도는 비세대주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비세대주인 자들의 손해액을 감액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세대주 여부에 따라 손해액을 감액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매향리 사격장을 설치한 1988년 이후에 전입한 원고들은 위험을 알면서도 전입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면책받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년 이후에 입주한 성인의 원고등이 소음피해를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손해배상책임의 면책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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