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자체 공무원의 소송대리는 위법

관리자

1364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변호사가 아닌 담당 공무원이 지자체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황모(65)씨가 이웃 주민 이모(91)씨와 아산시를 상대로 낸 건물철거등청구소송 상고심(2005다72041)에서 지난달 9일“원심판결 중 아산시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며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 법원에서 피고 아산시가 소송수행자로 지정한 변호사 아닌 담당공무원이 피고 아산시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며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같은 법 제3조와 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은 소송수행자의 지정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일정한 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8조가 정하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변호사 아닌 사람에 의한 소송대리가 허용되지만 그 항소심에서는 합의부가 심판함으로 당연히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하는 변호사 대리의 원칙에 따라 변호사 아닌 사람의 소송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원심에서 변호사 아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자로서 소송대리를 하도록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24조1항4호가 규정하는 ‘소송대리권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아산시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고 설시했다.



황씨는 지난 77년 5월부터 아산시 온천동에 대지와 건물을 매입해 살아왔으나 2001년 4월 집을 개축하면서 옆집 주인 이씨의 건물 일부가 자기 집 토지를 침범하고 있고, 자기 집 주차장이 도로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씨를 상대로 건물철거를, 아산시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각각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게시글 목록

번호 제목 첨부 글쓴이 날짜 조회
87 중복조사로 과세...세금안내도 된다”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86
86 '예산사정상 보상이 곤란하다' 회신했다면 소멸시효 중단된 것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58
85 수련원 입소로 수련원이 학생들 보호의무 인수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68
84 이혼 합의후 재산분할 다툼 중 다른 사람과 통정(通情)…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463
83 대법원, ‘천성산 터널공사 계속하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38
82 '예산사정상 보상이 곤란하다' 회신했다면 소멸시효 중단된 것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27
81 수련원 입소로 수련원이 학생들 보호의무 인수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15
80 등기신청 위임계약 체결 준비단계서 타인에 우선 근저당 설정은 배임으로 볼 수 없다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80
79 대법원, ‘천성산 터널공사 계속하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29
78 휴대폰 한글입력 '천지인' 조광현씨 방식 특허권 인정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65

11 / 19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