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자체 공무원의 소송대리는 위법

관리자

1354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변호사가 아닌 담당 공무원이 지자체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황모(65)씨가 이웃 주민 이모(91)씨와 아산시를 상대로 낸 건물철거등청구소송 상고심(2005다72041)에서 지난달 9일“원심판결 중 아산시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며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 법원에서 피고 아산시가 소송수행자로 지정한 변호사 아닌 담당공무원이 피고 아산시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며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같은 법 제3조와 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은 소송수행자의 지정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일정한 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8조가 정하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변호사 아닌 사람에 의한 소송대리가 허용되지만 그 항소심에서는 합의부가 심판함으로 당연히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하는 변호사 대리의 원칙에 따라 변호사 아닌 사람의 소송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원심에서 변호사 아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자로서 소송대리를 하도록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24조1항4호가 규정하는 ‘소송대리권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아산시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고 설시했다.



황씨는 지난 77년 5월부터 아산시 온천동에 대지와 건물을 매입해 살아왔으나 2001년 4월 집을 개축하면서 옆집 주인 이씨의 건물 일부가 자기 집 토지를 침범하고 있고, 자기 집 주차장이 도로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씨를 상대로 건물철거를, 아산시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각각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게시글 목록

번호 제목 첨부 글쓴이 날짜 조회
77 "명의신탁 해소됐어도 부과시점 가액 기준 과징금 부과 헌법불합치"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50
76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합헌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10
75 "커피숍 권리금 매매 중개수수료 많이 받아도 무죄"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79
74 안마사 자격 맹인만 허용은 위헌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84
73 '유급생리휴가' 규정 없어졌어도 법 개정전 사용 않았다면 수당 줘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75
72 인천지법, 성전환자 성별 정정 허가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58
71 "주5일제 근무 이전 생리휴가 안썼으면 별도 수당 줘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41
70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 행정소송으로 일원화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454
69 토지거래 허가 회피위해 등기원인을 증여로 기재한 경우 등기대리 법무사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 안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421
68 휴대폰 회로도 일부 유출도 영업비밀 누설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472

12 / 19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