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변호사가 아닌 담당 공무원이 지자체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황모(65)씨가 이웃 주민 이모(91)씨와 아산시를 상대로 낸 건물철거등청구소송 상고심(2005다72041)에서 지난달 9일“원심판결 중 아산시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며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 법원에서 피고 아산시가 소송수행자로 지정한 변호사 아닌 담당공무원이 피고 아산시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며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같은 법 제3조와 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은 소송수행자의 지정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일정한 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8조가 정하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변호사 아닌 사람에 의한 소송대리가 허용되지만 그 항소심에서는 합의부가 심판함으로 당연히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하는 변호사 대리의 원칙에 따라 변호사 아닌 사람의 소송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원심에서 변호사 아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자로서 소송대리를 하도록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24조1항4호가 규정하는 ‘소송대리권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아산시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고 설시했다.
황씨는 지난 77년 5월부터 아산시 온천동에 대지와 건물을 매입해 살아왔으나 2001년 4월 집을 개축하면서 옆집 주인 이씨의 건물 일부가 자기 집 토지를 침범하고 있고, 자기 집 주차장이 도로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씨를 상대로 건물철거를, 아산시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각각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77 | "명의신탁 해소됐어도 부과시점 가액 기준 과징금 부과 헌법불합치" | — | 관리자 | 2026-07-01 | 1350 |
| 76 |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합헌 | — | 관리자 | 2026-07-01 | 1310 |
| 75 | "커피숍 권리금 매매 중개수수료 많이 받아도 무죄" | — | 관리자 | 2026-07-01 | 1379 |
| 74 | 안마사 자격 맹인만 허용은 위헌 | — | 관리자 | 2026-07-01 | 1284 |
| 73 | '유급생리휴가' 규정 없어졌어도 법 개정전 사용 않았다면 수당 줘야 | — | 관리자 | 2026-07-01 | 1275 |
| 72 | 인천지법, 성전환자 성별 정정 허가 | — | 관리자 | 2026-07-01 | 1258 |
| 71 | "주5일제 근무 이전 생리휴가 안썼으면 별도 수당 줘야" | — | 관리자 | 2026-07-01 | 1341 |
| 70 |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 행정소송으로 일원화 | — | 관리자 | 2026-07-01 | 1454 |
| 69 | 토지거래 허가 회피위해 등기원인을 증여로 기재한 경우 등기대리 법무사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 안돼 | — | 관리자 | 2026-07-01 | 1421 |
| 68 | 휴대폰 회로도 일부 유출도 영업비밀 누설 | — | 관리자 | 2026-07-01 | 14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