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매수자가 시가표준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오피스텔을 샀다고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은 시가표준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시가표준이 시가 등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한 취득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등의 부과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지난 3월24일 서울 번동에 있는 오피스텔 한 채를 매수한 심모씨가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취득가액 기준을 넘는 취득세 등 337만여원을 취소하라고 서울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지방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심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심씨는 2005년 1월20일 서울 번동에 있는 오피스텔 한 채를 김모씨로부터 7650만원에 구입해 같은 해 2월19일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구청에 765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했으나. 피고가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시가표준액 1억1691만105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등 508만여원을 부과하자 이를 납부한 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지방세법 111조, 130조는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 · 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그 취득 · 등기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신고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하며, "이들 조항은 세법의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으로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조세평등주의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이라 하더라도 시가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결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시가표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격 보다 다소 높다는 사정만으로 시가표준액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게 결정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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