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체납자가 자신이 점유하는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관리자

1327

대법원 2006. 4.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5두15151 압류처분취소 (자) 일부 파기환송

◇체납자가 자신이 점유하는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지만, 국세징수법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산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하되, 다만 일정한 경우 체납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을 뿐이며, 여기서의 점유는 목적물에 대한 체납자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세무공무원이 이를 직접 지배, 보관하는 것을 뜻하므로,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제3자의 소유 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체납자는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게시글 목록

번호 제목 첨부 글쓴이 날짜 조회
117 * 여름 휴가 공지사항 *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41
116 "임차인 동의 없이 점포 위치 임의 변경 가능 조항 무효"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68
115 대법원, '가출판사'에 견책 처분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28
114 법조비리 재발… 원인과 대책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02
113 피고인에 향응 등 받은 군산 판사 3명 사표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10
112 '대학 조교는 고등교육법 등 관련법규상 대학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28
111 "범죄수익 추징때 직원 급여 등 공제 못해"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01
110 "의사는 '한의학 전통침술' 불가"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18
109 대법원, 임의동행 적법성 엄격 제한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03
108 "로스쿨도입 원점에서 다시 검토"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20

8 / 19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