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국가는 위자료 1,500만원 지급하라
집행관이 법원허가 없이 공휴일에 강제집행을 하면서 간판에 붉은색 페인트로 '공가'라고 표시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12일 한국전쟁 참전 상이군경 단체인 국가유공자호국6.25전상동지회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의 허가 없이 공휴일에 집행한 것은 공휴일과 야간에 집행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민사집행법 조항을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집행 후 집행대상이 된 건물의 현관에 걸려있던 원고의 간판에 붉은색 페인트로 '공가'라고 표시하므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는 국가를 위해 전쟁에 참전했다가 부상당한 상이군경들의 단체로서 피고나 지자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은 인격권의 중요한 요소로서 이에 대해 붉은색 표시를 하는 것은 전통적인 미풍양속상 명예감정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경찰관을 동원한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나 민사집행법에 '집행관은 집행을 방해하는 저항을 받으면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 규정이 현실적으로 저항을 받을 때에만 경찰관 등에게 원조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고 저항하는 사람을 직접 밀어내는 등의 행위도 허용된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원고가 입주해 있던 서울 중구 소재 4층 건물 일대가 도심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면서 이 건물이 미래로얄디에게 팔렸다. 원고는 미래로얄디로부터 건물을 신탁받은 대한토지신탁이 자신들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집행관이 휴일인 일요일에 강제집행을 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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