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준강도범이 강제추행까지 저질렀어도 특수강도강제추행죄로 처벌못해

관리자

1480

준강도범이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특수강도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1·2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항의 특수강도추행죄는 특수강도죄와 강제추행죄의 결합범으로서 특수강도의 신분을 가지게 된 자가 강제추행 이라는 새로운 고의 아래 강제추행에 나아갈 때 성립하는 범죄”라며“범죄의 주체는 형법 제334조의 특수강도범 및 특수강도미수범의 신분을 가진 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봐야하고, 형법 제335조, 제3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강도범 내지 준강도미수범은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행위주체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도상해죄와 강제추행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1·2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직접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술을 먹고 새벽에 물건을 훔치러 이웃집 아파트에 들어갔다가 인기척에 놀라 잠이 깬 이모씨(52·여)에게 상해를 입히고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특수강도강제추행죄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강도상해와 강제추행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었다.

게시글 목록

번호 제목 첨부 글쓴이 날짜 조회
167 "야간에 중앙분리대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서 역주행하는 오토바이 피하려다 충돌사고…무죄"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451
166 변호사 무고한 의뢰인에 손배판결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425
165 부동산 인터넷 등기신청 "아직은…"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532
164 경유 차량에 휘발유 잘못 넣었다가 새 차 사주게 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611
163 "30만원 받은 경찰관 해임 정당"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409
162 변호사의 민사채권추심 위한 개인신용정보 조회 "신용정보법 위반" 뜨거운 논란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699
161 "현장 출동했으나, 귀금속상 털리는 것 막지 못한 경비업체 60% 책임져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45
160 공증인(公證人) 임명 연령 제한은 위법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447
159 부동산 중개인의 불법행위로 손해본 고객, 공제금 청구 사건 발생 2년안에 해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414
158 준강도범이 강제추행까지 저질렀어도 특수강도강제추행죄로 처벌못해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480

3 / 19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