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 입주자 출퇴근 차량은 물론 방문자 차량도 아파트단지 안에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화물운송업체인 G사는 1998년 서울 자양동 H아파트단지 내 상가에 입주해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해 왔다. 2003년 2월 주차난을 격던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스티커를 부착 차량만 단지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G사 차량의 주차를 제한하자 G사는 “아파트 상가 사무실에 출퇴근하는 차량과 상가 사무실 방문 차량을 아파트단지에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동부지법은 "상가 입주자도 아파트 부지 전부를 사용할 권한을 갖고 있고‘주차스티커’규정은 아파트 입주민들끼리 정한 관리규약이므로 상가 입주자는 지킬 의무가 없다"면서 G사의 손을 들어 줬다. 서울고법은 1심법원의 판단을 인정하면서도 “G사도 주차 필요시간이 오전 6시∼오후 10시라고 자인하므로 G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시간대에 아파트단지에 출퇴근 차량과 방문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고 G사 차량의 주차가능 시간을 특정시간대로 제한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3일 “상가 입주자의 아파트 단지 주차 권리는 특정시간대로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심야근무나 조기출근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주차 가능 시간을 한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며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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