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라 할지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부(재판장 홍광식 부장판사)는 5월12일 산업기술연수생으로 S사에 취업해 2년간 근무한 인도네시아인 W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7747)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S사는 W씨에게 퇴직금 140만원을 주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W씨는 2000년 6월28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S사에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돼 2년간 사출기계를 운전하는 일을 해 왔다.
이어 연수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이 회사에서 똑같은 일을 한 후 퇴사했으나, S사가 산업연수생으로 근무한 2년을 제외하면 근속기간이 1년이 안된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W씨는 S사에서 한국인 근로자들과 똑같은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고 연수비 명목의 임금과 시간외 수당 등을 지급받았으며, 퇴직전 3개월간의 월 평균 임금은 70만원이다.
재판부는 먼저 판결문에서 "W씨는 S사와의 관계에 있어 형식적으로 산업연수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여타 국내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S사의 지시 ·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연수수당 등의 명목으로 실질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이어 "산업연수생이 연수업체로부터 숙식을 제공받고, 출국시 교통비를 지급받는 등의 이유만으로 산업연수생에 대한 퇴직금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시킬 합리적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같은 근로를 하는 산업연수생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대우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사용자인 S사는 W씨에게 산업연수생으로서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라며, "노동부 예규인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 퇴직금 등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예규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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