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12월31일 이전에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청구도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소송은 편입 시점에 관계없이 모두 행정소송으로 일원화됐다.
종전에는 1984년 12월31일 이전에 편입된 하천부지의 경우 민사소송에 의해 손실보상청구를 해 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5월18일 소유의 토지가 1984년 12월31일 전에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한 기모씨등 3명이 낸 보상청구권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6207)에서 손실보상청구가 민사소송의 대상임을 전제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행정소송으로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 판결엔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됐다.
재판부는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법적 성질이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고, 이에 관한 쟁송은 행정소송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실제 하천법 본칙(本則)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는 그 동안 행정소송으로 처리돼 왔다"며, "(1984년 12월31일 이전에 편입된 하천부지에 대해서만) 유독 그 성질을 사법상의 권리로 보거나 쟁송절차를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법리상으로나 논리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하천구역에의 편입시기가 1984년 12월3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가 분명치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로서는 어느 방법에 의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인지 상당한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통일적인 해석을 하는 한편,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종전 판례를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경우 행정소송의 형태는 항고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에 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소송에 의하게 되면 관련사건의 병합, 소의 변경과 피고 경정,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직권심리 등과 같은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여러 특칙의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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