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유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해놓고도, 판결주문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을 면제한다'고 한 경우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할까.
대법원 제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3월10일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모 전 가평군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6도529)에서 직권으로 이를 따져 판결주문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62조1항에 의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하면서도, 판결주문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면제'한다고 기재하고 있다"며, "이는 판결주문을 잘못 기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25조 소정의 경정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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