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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사정상 보상이 곤란하다' 회신했다면 소멸시효 중단된 것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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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부당이득금반환요청에 대해 ‘예산 사정상 보상이 곤란하다’고 회신했다면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경산시에 소재한 영남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영남학원은 1987년 12월 학교 정문앞 부지를 교내에 있는 국공유지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경산군에 도로부지로 제공했다.



하지만 영남학원은 당시 국공유지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도로개설을 허용한다는 공문을 보냈을 뿐 국공유지와 교환하는 계약은 체결하지 못했다.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영남학원은 수차례에 걸쳐 경산군(이후 경산시)에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월 28일 ‘경산시가 학교 정문 앞 도로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경산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가 된 경산시는 ‘영남학원이 이 토지들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무상제공 했다’고 주장하면서 ‘설사 원고측 주장이 옳다 하더라고 지자체의 금전채무의 소멸시효는 5년 이므로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해 5년이 되는 2000년 1년 28일까지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다.



사건을 맡은 대구지방법원 민사 제12부(재판장 진성철)은 26일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며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건의 토지들이 국공유지와 교환하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 원고의 도로공사 승낙은 정지조건의 불성취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측의 소멸시효주장에 대해 “원고의 보상요구에 대해 피고는 1986. 11.5., 1998.12.10. 및 2004. 4.13. 등 세차례에 걸쳐 ‘예산 사정상 보상이 곤란하다’고 회신했다”면서 “원고의 요구에는 토지의 매수뿐만 아니라 부당이득금의 반환요구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이 회신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2004. 4.13.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기 전인 1999. 4.14.부터 발생한 토지임대료 부당이득금 6억3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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