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변호사가 아닌 담당 공무원이 지자체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황모(65)씨가 이웃 주민 이모(91)씨와 아산시를 상대로 낸 건물철거등청구소송 상고심(2005다72041)에서 지난달 9일“원심판결 중 아산시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며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 법원에서 피고 아산시가 소송수행자로 지정한 변호사 아닌 담당공무원이 피고 아산시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며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같은 법 제3조와 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은 소송수행자의 지정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일정한 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8조가 정하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변호사 아닌 사람에 의한 소송대리가 허용되지만 그 항소심에서는 합의부가 심판함으로 당연히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하는 변호사 대리의 원칙에 따라 변호사 아닌 사람의 소송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원심에서 변호사 아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자로서 소송대리를 하도록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24조1항4호가 규정하는 ‘소송대리권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아산시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고 설시했다.
황씨는 지난 77년 5월부터 아산시 온천동에 대지와 건물을 매입해 살아왔으나 2001년 4월 집을 개축하면서 옆집 주인 이씨의 건물 일부가 자기 집 토지를 침범하고 있고, 자기 집 주차장이 도로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씨를 상대로 건물철거를, 아산시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각각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47 | '솔로텍' '솔로'는 유사상표로 인정…'로지텍' '로지'는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 — | 관리자 | 2026-07-01 | 1399 |
| 46 | 시가표준에 미달하는 취득가액 신고…시가표준 기준 취득세 부과 적법 | — | 관리자 | 2026-07-01 | 1337 |
| 45 | 개인파산 신청 급증… 파산부 바빠졌다 | — | 관리자 | 2026-07-01 | 1279 |
| 44 | 허가 안 받은 공휴일 강제집행…위자료 주라 | — | 관리자 | 2026-07-01 | 1300 |
| 43 | 매도증서 위조해 소유권주장 소송제기… 승소했다면 소송사기죄로 처벌 가능 | — | 관리자 | 2026-07-01 | 1414 |
| 42 | 낙찰계 깨져도 미낙찰 계원간 합의로 계주 승계 안돼 | — | 관리자 | 2026-07-01 | 1470 |
| 41 | 인사 불만 컴퓨터 비밀번호 변경한 경우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성립 | — | 관리자 | 2026-07-01 | 1397 |
| 40 | 지자체 공무원의 소송대리는 위법 | — | 관리자 | 2026-07-01 | 1351 |
| 39 | 제자에게 성희롱한 동료교수 실명 공개석상서 밝혀도 명예훼손 안 된다 | — | 관리자 | 2026-07-01 | 1305 |
| 38 | 임대인 소유권 확인 안했다가 보증금 떼일판 | — | 관리자 | 2026-07-01 | 1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