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특별한 사건청탁이 없었다고 해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육군 법무감으로 재직할 당시 군법관 출신 변호사들로부터 국선변호료를 병과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창해(52)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45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당시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들로부터 수수한 돈은 개인적 친분관계에서 교부하는 의례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 내의 사교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설사 돈을 수수할 무렵에 특별한 청탁이나 개별적, 구체적 현안이 없었더라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피고인이 법무감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국선변호료를 대신 지급받아 육군본부 법무감실 병과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있어 왔고, 조성한 국선변호료의 대부분을 부족한 법무감실 운영비로 사용해 피고인의 사리사욕을 충족하는데 사용한 바가 없더라도 뇌물성이 부인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육군 법무감으로 재직하던 2000년7월 군법무관 출신인 서모 변호사에게 지급한 국선변호료 820여만원을 되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 99년 9월부터 2002년 7월까지 모두 6명의 변호사로부터 1,45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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