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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기록 잘못 기재해 장기간 방치…국가가 배상해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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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는데도 경찰 등이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과가 잘못 기재돼 장기간 방치된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한호형 부장판사)는 지난 5월12일 A씨가 "전과가 잘못 기재돼 있어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5나25877)에서 "국가는 A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주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판결문에서 "국민들의 범죄경력자료 기재를 담당하는 경찰관 또는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해당 사건의 최종결과까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주의의무에 위반해 형사재판의 항소심과 상고심 결과를 확인하여 무죄 판결의 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1심에서 선고된 유죄판결의 내용대로 전과 사실을 기재해 장기간 방치한 경우 당사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국가는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2조 1항에 의해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인정된 위자료 액수는 200만원.



A씨는 "전과 내용이 잘못 기재돼 20여년 동안 취업기회를 상실했으며, 민사소송에서도 전과기록을 조회해 본 담당법관이 전과자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등 정신적 손해가 커 위자료 액수는 3000만원이 상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범죄경력자료 등은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이 법 6조1항1호 내지 6호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범죄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춰 보면, 20년 이상 전과 기록이 잘못 기재돼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A씨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다른 사람과 함께 1977년 5월 새벽 4시께 서울 성동구의 한 주점 내에 있는 방에 들어가 돈 등을 훔쳤다는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돼 1심인 서울지법 성동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해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판결은 대법원에서 이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경찰청에 A씨에 대한 범죄혐의가 처분 미상의 전과로 남아있다가 1982년 전과 일제정리후엔 서울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및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입력돼 기재됐으며,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형사사건부에도 같은 내용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



A씨는 2004년 11월초 경기 연천군의 한 면사무소에서 생활보호대상자 확인서 발급을 신청했다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전과기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잘못 기재된 것을 확인,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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