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퇴근후 직장 동료와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동료가 모는 자동차를 타고 식당으로 가다가 사고를 당했더라도 공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6월14일 한국철도공사 직원인 김모씨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06구합7058)에서 "김씨에 대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1994년 10월 철도공사의 전신인 철도청의 검수원으로 입사해 현재 충북 제천에 있는 철도공사의 한 지방사무소에서 차량관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씨는 2004년 8월11일 오후 6시10분쯤 직장동료인 A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A씨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A씨 집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가다가 접촉사고가 나 머리와 목, 허리 등을 다쳐 피고에게 공무상요양 승인을 신청했으나,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김씨는 평소 철도공사 사무소까지 출근할 때는 도보로, 퇴근 할 때는 도보 또는 동료 직원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으며, 사고가 난 제천시 하소동의 교차로는 김씨가 출, 퇴근할 때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경로 중간쯤에 있는 지점이다.
재판부는 먼저 "공무원연금법상 통상적인 경로에서 이탈하거나 중단한 이후에 발생된 재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통근 중 이탈이나 통근중단의 경우에도 이탈이나 중단 이전의 통근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의 하나인) 통근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직장동료와 직장동료의 집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가던 중이기는 했지만, 교통사고가 난 곳이 퇴근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지나는 지점이며, 통상적인 경로에서 이탈하기 전에 발생된 사고이고, 저녁식사 장소가 동료의 집에서 가까울뿐만 아니라 김씨의 집에서도 그다지 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퇴근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로 공무상 재해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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