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법,사법사상 처음으로 성전환자 호적정정 허가

관리자

1211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내려졌다.



지금까지 하급심에서는 몇건의 성별 정정 허가가 있었으나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전환된 성을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2일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A씨가 호적에 기재된 자신의 성을 ‘남성’으로 고쳐달라며 낸 호적정정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성별 정정을 하가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성전환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며 성전환자는 출생시와는 달리 전환된 성이 그의 성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현행법 체계는 성의 결정 기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성의 결정은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 사회적 요소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반대의 성에 대한 귀속감을 느끼며 반대의 성으로 행동하고 성전환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으며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바뀐 성에 따라 활동하며 주위 사람들도 바뀐 성을 허용하고 있다면 사회통념상 성전환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사회적 성별기준도 제시했다.

게시글 목록

번호 제목 첨부 글쓴이 날짜 조회
47 '솔로텍' '솔로'는 유사상표로 인정…'로지텍' '로지'는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410
46 시가표준에 미달하는 취득가액 신고…시가표준 기준 취득세 부과 적법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50
45 개인파산 신청 급증… 파산부 바빠졌다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98
44 허가 안 받은 공휴일 강제집행…위자료 주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20
43 매도증서 위조해 소유권주장 소송제기… 승소했다면 소송사기죄로 처벌 가능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433
42 낙찰계 깨져도 미낙찰 계원간 합의로 계주 승계 안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488
41 인사 불만 컴퓨터 비밀번호 변경한 경우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성립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413
40 지자체 공무원의 소송대리는 위법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64
39 제자에게 성희롱한 동료교수 실명 공개석상서 밝혀도 명예훼손 안 된다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22
38 임대인 소유권 확인 안했다가 보증금 떼일판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426

15 / 19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