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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개인 용도에 쓰면 업무상 배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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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비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지인들과의 식사대금 결재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고, 연구원 소유 승용차를 사적인 용도에 쓰면 업무상 배임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법인카드의 사적인 용도 사용에 주의가 요망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지난 5월26일 주택산업연구원장으로 있을 때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에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대학 이모(63) 교수에 대한 상고심(2003도8095)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판공비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횡령죄로 의율해 처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업무상 배임죄와 업무상 횡령죄는 다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재산범죄로서 죄질이 동일하고, 형벌에 있어서도 같은 조문에 규정돼 있어 경중의 차이가 없다"며, "원심의 이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재단법인 주택산업연구원장으로 있을 때인 1998년 4월 매달 판공비 300만원씩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로 부인과 함께 골프를 친 후 그린피 등을 결재하는 등 연구원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곳에 법인카드로 모두 2454만여원의 대금을 결재하고, 쓰고 남은 해외 출장비 614만여원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700만원의 형이 선고되자 상고했다.



이씨의 범죄사실엔 또 연구원 소유의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공휴일 등에 골프장에 갈 때 이용하는 등 업무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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