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9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규정한 신문법 17조 전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또 신문발전기금을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주지 않도록 한 신문법 34조2항2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일간신문의 복수소유를 금지한 신문법 15조 3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정정보도시 가처분 결정에 의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26조6항 중 가처분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이 법 부칙 2조의 소급적용을 가능케 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문사와 방송사 겸영을 금지하는 신문법 15조2항과 3항 등을 포함해 법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유재천 한림대 한림과학원장, 정인봉 변호사 등은 지난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일부 조항이 평등권과 언론 출판의 자유,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신문의 자유, 재산권 및 경제적 자유, 직업의 자유, 재판청구권, 알권리 등을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언론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도 올해 초 언론중재법 일부 조항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표현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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