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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추징때 직원 급여 등 공제 못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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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중 일부를 비용으로 지출했더라도 범죄수익을 추징할 때 이를 공제할 게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예컨대 윤락행위를 알선한 마사지업소나 오락실 운영을 위해 직원 급여 등의 명목으로 경비를 지출했더라도 범죄수익 추정때 이를 공제할 게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은 그러나 부가가치세액, 화대중 윤락녀들에게 지급된 돈 등은 범죄수익 산정에서 제외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지난 6월29일 오락실과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S관광호텔 사장 최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7146)에서 최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함께 5억9600여만원을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며,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씨가 오락실 및 마사지업소 운영을 위해 직원 급여 등 경비로 지출했다는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오락실에서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얻은 수입금, 마사지업소를 윤락행위 알선의 영업장소로 제공해 얻은 임대료 수입금, 마사지업소에서 직접 윤락행위 알선 영업을 하여 얻은 수입금 모두를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한 원심(항소심)의 조치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에 따르면 오락실 운영에서 최씨가 얻은 구체적인 범죄수익은 오락실 영업의 총 매출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나머지 19억8500여만원에서 손님들에게 환급된 16억8100여만원을 뺀 3억400여만원과 환전으로 인해 얻은 이익 4500여만원을 합한 3억5000여만원이다.



최씨는 또 마사지업소 운영에선 윤락행위 장소 제공으로 인한 임대료 수익 1억8500여만원, 모두 1010명으로부터 1명당 17만원씩 받은 화대에서 윤락녀들에게 지급한 11만원을 뺀 나머지인 6060만원 등의 수익을 올렸다.



최씨는 오락실과 마사지업소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이 직원 급여 등을 빼면 1억원 정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최씨는 S관광호텔의 대표이사로서 호텔내에 오락실과 'S스포츠마사지'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1년6개월여 동안 사행성 전자오락과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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