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조교는 고등교육법 등 관련법규상 대학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방 J대학 사법대 조교로 근무하던 김씨는 1984년 9월부터 1993년 9월까지 매년 9월 재임용되는 방식으로 근무하다가 1994년 2월 임용기간 만료로 퇴직했다.
이후 2005년 7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서 재임용이 탈락된 교원에게 재임용을 위한 재심사 기회를 부여하는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자 김씨는 교육부에 ‘자신이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됐다’며 특별법에 의한 재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조교는 특별법 적용 대상인 대학 교원이 아니다"면서 김씨의 청구를 각하했고 김씨는 서울행정법원에 교원소청심사청구 각하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 11일 김씨의 청구에 대하여 "특별법 어느 조항에도 `대학 교원'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지 않아 법 제정 당시의 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의 해석을 통해 특별법의 적용 범위를 특정해야 하는데 특별법의 목적과 각 규정 등을 종합하면 조교는 특별법의 심사 대상인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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