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에서 피고인측으로부터 골프와 향응 등 접대를 받은 판사 3명이 최근 사직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들 3명중 2명은 피고인 소유의 50평대 아파트에 입주해 살았으며, 이중 1명은 피고인 재판에 배석으로 참여해 구속적부심 석방 및 집행유예 선고가 나와 봐주기 판결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대법원은 올 초 군산지원의 판사 3명이 군산지역 모 상호신용금고 회장 박모(48)씨와 유착관계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판사중 1명이 박씨의 동생 A모씨와 친분관계가 있어 박씨를 소개받은 후 박씨로부터 골프와 향응 등을 받은 사실을 '자백'했다.
대법원은 "아파트 입주와 관련, 판사 1명은 전세금 3천만원으로 정식계약을 마쳤으며 나머지 1명은 월세로 살며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면서 "3천만원의 전세금이 통상의 전세금보다 저렴한 것인지와 실제로 월세금을 지불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이들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법관징계법에 따라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봐주기 재판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3명의 판사중 1명이 구속적부심과 형사재판의 배석판사인 것은 사실이지만, 배석판사 1명이 그런 영향을 미칠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금감원의 수사의뢰에 따라 600억원대 불법대출과 1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됐지만 구속적부심에서 4일만에 풀려났고, 지난 1월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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