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120일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3조 3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7일 장재영 장수군수 등이 공직선거법 제53조 3항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려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 선거일전 60일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것에 비해 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선거일전 120일로 정한 것은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낸 헌법소원(2003헌마758·2005헌마72)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체장은 소속 직원의 인사권, 주민 복지와 관련된 각종사업의 기획·예산 집행권 등 막중한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어 관할구역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것에 대비해 전시성 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선심행정을 펼칠 개연성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다”며 “이 사건 조항은 단체장의 지위와 권한의 특수성을 감한할 때 합리성을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에 출마하는 단체장에게는 공직사퇴시한을 두고 국회의원에게는 시한을 두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직의 사퇴로 인한 심각한 국정 공백을 우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지난 95년 당시 단체장에 대한 사퇴시한을 선거일전 90일까지로 한 구 공선법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었다. 또 2003년 9월 공직사퇴시한을 선거일전 180일까지로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대해선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단체장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적절한 수단들이 이미 공선법에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2003헌마106)을 내렸었다.
이와 관련, 헌재는 이날 “단체장의 광범위한 지위와 권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선법 규정들만으로 관할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의식한 단체장의 다양한 직·간접적 선심 행정 내지 부당한 법집행을 모두 예방할 수 있거나 선거의 공정성과 직무전념성이라는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종전 결정 내용을 변경,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47 | '솔로텍' '솔로'는 유사상표로 인정…'로지텍' '로지'는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 — | 관리자 | 2026-07-01 | 1402 |
| 46 | 시가표준에 미달하는 취득가액 신고…시가표준 기준 취득세 부과 적법 | — | 관리자 | 2026-07-01 | 1343 |
| 45 | 개인파산 신청 급증… 파산부 바빠졌다 | — | 관리자 | 2026-07-01 | 1285 |
| 44 | 허가 안 받은 공휴일 강제집행…위자료 주라 | — | 관리자 | 2026-07-01 | 1312 |
| 43 | 매도증서 위조해 소유권주장 소송제기… 승소했다면 소송사기죄로 처벌 가능 | — | 관리자 | 2026-07-01 | 1420 |
| 42 | 낙찰계 깨져도 미낙찰 계원간 합의로 계주 승계 안돼 | — | 관리자 | 2026-07-01 | 1488 |
| 41 | 인사 불만 컴퓨터 비밀번호 변경한 경우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성립 | — | 관리자 | 2026-07-01 | 1405 |
| 40 | 지자체 공무원의 소송대리는 위법 | — | 관리자 | 2026-07-01 | 1357 |
| 39 | 제자에게 성희롱한 동료교수 실명 공개석상서 밝혀도 명예훼손 안 된다 | — | 관리자 | 2026-07-01 | 1309 |
| 38 | 임대인 소유권 확인 안했다가 보증금 떼일판 | — | 관리자 | 2026-07-01 | 1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