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10일 '인천시장 굴비상자' 사건과 '만두소'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직권조사한 결과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ㆍ자유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경찰청장 등에게 시정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헌법 27조 5항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죄에 따라 수사기관은 공판청구 전 원칙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안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표할 때라도 엄격히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굴비상자 사건의 경우 인천지방경찰청이 공식적인 발표 전 수사내용을 수 차례 언론에 유포하고 인천시장에게 불리한 정황을 알리는 등 공표의 절차와 방법, 내용이 허용 한계를 벗어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만두소 사건은 경찰청이 보도자료에서 '쓰레기로 버려지는 중국산 단무지 자투리'라는 자극적인 용어와 '악덕업자'라는 표현을 쓰고 피의자에게 불리한 단무지공장 촬영 동영상을 언론사에 제공한 행위 모두 허용 한계를 초과했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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