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예정 부지에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개발을 방해하며 많은 돈을 받고 되파는 이른바‘알박기’를 범죄로 처벌할 때에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최근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건설회사에 자신의 건물을 감정가보다 4배 가량 비싼 50억여원에 팔았다가 부당이득죄로 기소된 이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9686)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이라 함은‘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단순히 시가와 이익과의 배율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급부사이에 현저히 부당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간의 관계 및 계약을 둘러싼 협상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사적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해 그 범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요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건물을 보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및 주변 부동산의 시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자신의 건물을 감정가의 약 4배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매도함으로써 사회통념상 과도한 이득을 취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97년 12월 7억원에 매수한 서울 광진구 노유동 소재 4층 건물을 2004년 2월 재건축사업의 시공자인 I건설에 평당 8,250만원 가량인 49억5,000만원에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2심에서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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