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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금 손금산입한도 초과 사용했어도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없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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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가 회사자금을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해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횡령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인재 부장판사)는 9일 강동시영아파트의 철거공사 수주를 위해 재건축조합장에게 뇌물을 주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폐기물업체 회장 상모씨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 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씨의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죄의 인정은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회계미처리비용 중 '회장 기밀비'가 상씨가 가져가 사용한 돈인 사실이 인정되지만, 상씨가 그 돈을 공사수주를 위한 경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돈의 사용처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상씨 개인의 이익을 위해 쓰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중 일부가 공사 수주와 관련해 로비자금으로 쓰였다 하더라도 상씨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상씨는 강동시영아파트 철거공사 수주를 위해 재건축조합장인 김모씨에게 1억4,000여만원의 뇌물을 건네고 29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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