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대표가 회사자금을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해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횡령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인재 부장판사)는 9일 강동시영아파트의 철거공사 수주를 위해 재건축조합장에게 뇌물을 주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폐기물업체 회장 상모씨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 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씨의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죄의 인정은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회계미처리비용 중 '회장 기밀비'가 상씨가 가져가 사용한 돈인 사실이 인정되지만, 상씨가 그 돈을 공사수주를 위한 경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돈의 사용처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상씨 개인의 이익을 위해 쓰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중 일부가 공사 수주와 관련해 로비자금으로 쓰였다 하더라도 상씨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상씨는 강동시영아파트 철거공사 수주를 위해 재건축조합장인 김모씨에게 1억4,000여만원의 뇌물을 건네고 29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다.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57 | "비변호사의 부동산 권리분석은 유죄, 권리조사는 무죄" | — | 관리자 | 2026-07-01 | 1263 |
| 56 | 매향리 소음피해보상에 세대주 비세대주 차이 없다 | — | 관리자 | 2026-07-01 | 1308 |
| 55 | '이상없다' 강도 말 한마디에 출동안한 경비업체 손해배상하라 | — | 관리자 | 2026-07-01 | 1304 |
| 54 | 건강검진 결과 잘못 통보한 의사에 "손해배상하라" | — | 관리자 | 2026-07-01 | 1333 |
| 53 | 뒤늦게 퇴직공제 가입한 건설사 모자란 만큼 증지 사 근로자에 줘야 | — | 관리자 | 2026-07-01 | 1388 |
| 52 | 교인 3분의2 탈퇴… 교회재산권도 넘어간다 | — | 관리자 | 2026-07-01 | 1079 |
| 51 | 하천 주차장 침수피해 지자체에 손배책임 | — | 관리자 | 2026-07-01 | 1324 |
| 50 | "집행관이 법원허가 없이 공휴일에 강제집행 하면서 간판에 붉은색 페인트칠 한것은 명예훼손" | — | 관리자 | 2026-07-01 | 1345 |
| 49 | '법률중개사'명칭 사용한 부동산 중개업자에 벌금형 | — | 관리자 | 2026-07-01 | 1285 |
| 48 | 체납자가 자신이 점유하는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 — | 관리자 | 2026-07-01 | 1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