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4살의 어린이가 어머니와 함께 쇼핑몰을 찾았다가 6층에서 에스컬레이터옆 공간으로 떨어져 숨진 경우 동반한 어머니 잘못이 80%, 쇼핑몰측은 20%의 책임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이인규 판사는 8월25일 서울 용산에 있는 현대아이파크쇼핑몰에 어머니와 함께 쇼핑하러 갔다가 에스컬레이터와 6층 복도 사이의 공간으로 떨어져 숨진 이모군의 부모가 쇼핑몰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56103)에서 이같이 판시, "쇼핑몰측은 원고들에게 모두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법원의 검증결과 등을 종합해 "이 사건 쇼핑몰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많이 오는 곳으로, 에스컬레이터와 벽간의 간격이 28cm, 벽난간의 높이가 110cm이나, 벽 난간에 어린이들이 올라타는 것을 방지할 시설은 물론 에스컬레이터와 벽간의 간격에 추락을 방지할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이 사건 쇼핑몰과 같이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는 장소에서는 그 안전을 위하여 벽난간과 에스컬레이터와의 간격으로 추락을 방지할 시설이나, 벽 난간에 올라가는 것을 방지할 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며, "사고가 벽난간을 넘어 피해자가 벽과 에스컬레이터의 간격 사이로 추락하여 사망한 이상,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피해자는 쇼핑몰에 어머니와 함께 놀러갔는데, 친권자인 어머니로서도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만 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따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사고가 났다"며, "친권자로서의 과실을 80%로 보아 과실상계함이 상당하다"고 피고측 책임을 20%만 인정했다.
이군은 2005년 6월6일 오후 1시56분쯤 현대아이파크 쇼핑몰을 찾아 어머니와 함께 쇼핑을 하던 중 에스컬레이터와 6층 복도 사이의 공간으로 떨어져 숨지자 부모가 소송을 냈다.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167 | "야간에 중앙분리대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서 역주행하는 오토바이 피하려다 충돌사고…무죄" | — | 관리자 | 2026-07-01 | 1459 |
| 166 | 변호사 무고한 의뢰인에 손배판결 | — | 관리자 | 2026-07-01 | 1435 |
| 165 | 부동산 인터넷 등기신청 "아직은…" | — | 관리자 | 2026-07-01 | 1538 |
| 164 | 경유 차량에 휘발유 잘못 넣었다가 새 차 사주게 돼 | — | 관리자 | 2026-07-01 | 1620 |
| 163 | "30만원 받은 경찰관 해임 정당" | — | 관리자 | 2026-07-01 | 1417 |
| 162 | 변호사의 민사채권추심 위한 개인신용정보 조회 "신용정보법 위반" 뜨거운 논란 | — | 관리자 | 2026-07-01 | 1705 |
| 161 | "현장 출동했으나, 귀금속상 털리는 것 막지 못한 경비업체 60% 책임져야" | — | 관리자 | 2026-07-01 | 1352 |
| 160 | 공증인(公證人) 임명 연령 제한은 위법 | — | 관리자 | 2026-07-01 | 1450 |
| 159 | 부동산 중개인의 불법행위로 손해본 고객, 공제금 청구 사건 발생 2년안에 해야 | — | 관리자 | 2026-07-01 | 1423 |
| 158 | 준강도범이 강제추행까지 저질렀어도 특수강도강제추행죄로 처벌못해 | — | 관리자 | 2026-07-01 | 14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