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도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상준 부장판사)는 7일 지하철 기관사로서 심리적 중압감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고(故) 임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성적인 성격의 임씨가 기관사로 근무하면서 안전운행에 대한 심리적 중압감과 계속 발생하는 안전사고ㆍ승객 사상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등 업무에 대한 극도의 심리적 공황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임씨가 입사하기 전에는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장시간 지하터널 운행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조직통제적 근무여건, 운행중 빈발하는 차량고장 등의 안전사고에 따른 불안감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돼 불안한 심리상태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서울의 한 지하철 기관사였던 임씨는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휴직중이던 2003년 8월 회사 복귀를 앞두고 복직에 대한 두려움 등 심리적 공황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여수시 돌산대교에서 바다에 투신해 자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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