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公證人)'의 임명 자격을 연령으로써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14일 올해 72세의 장모 변호사가 "공증인임명기준에 연령제한을 둔 것은 위법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공증인 임명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증인 임명 자격을 연령에 의해 제한하거나 정년제도 등을 둘 경우 연령에 따른 차별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거나 평등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도록 면밀한 입법정책적인 검토와 제도적 보장 등 반드시 법률에 의해 그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증인법에는 법무부장관이 판사나 검사,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공증인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2005년 7월과 11월 '공증인임명기준'에서 각 70세와 65세 이상인 자는 공증인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연령을 제한했다.
장 변호사는 2005년 10월 법무부에 공증인 임명 신청을 했으나 ྂ세 이상인 자는 공증인 임명에 있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임명기준에 의해 임명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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