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잘못 주입했다가 이 차량과 같은 종류의 새 차 값을 물어주게 됐다.
'새 차를 사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 주었기 때문이다.
전주지법은 지난 7월14일 로디우스 승합차의 소유자인 김모씨가 경유 대신 휘발유를 잘못 넣은 데 대한 책임을 지라며 주유소를 운영하는 송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2005가단32557)에서 로디우스 새 차의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경유차량인 로디우스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는 김씨는 2005년 9월3일 송씨가 경영하는 전북 완주군 이서면의 주유소에 들러 주유를 요청했으나, 이 주유소의 아르바이트생이 이 차량에 휘발유를 잘못 주입하는 혼유사고를 내자 송씨에게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해 송씨로부터 '새 차량으로 교체해 주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송씨는 또 새 차로 교체할 동안 김씨가 렌트카를 이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송씨가 그해 9월22일 이 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이 명시된 내용증명을 보내자 소송을 냈다.
김씨는 소송에서 각서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로디우스 신차 상당액 2798만7930
원과 사고일부터 신차 상당액 지급일까지 하루 16만800원의 비율에 의한 렌트비의 배상을 요구했으며, 송씨는 각서가 협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며 무효를 주장하는 한편, 혼유사고에 관한 소비자보호원 등의 조정사례를 들며 손해의 분담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김씨에게 새 차량으로 교체해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은 혼유사고라는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문제가 아닌, 각서의 이행 여부와 그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문제로 바뀌었다"고 밝히고, "송씨가 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밝힌 이상, 김씨는 송씨에게 이행거절로 인한 전보배상(본래의 급부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밝힌 전보배상액수는 김씨가 소유한 로디우스 차량과 동종 신차의 가격 상당액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송씨의 동의 아래 차량을 렌트해 이용해 왔다고 하더라도, 송씨가 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밝힌 이상, 그 시점 이후의 렌트비 전부를 송씨에게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며, "송씨의 렌트비 지급의무는 송씨의 이행거절 의사가 김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신차 인도에 필요한 기간(15일 정도)까지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밝힌 후에는 김씨가 자신의 비용으로 일단 차량을 구입하였어야 하며, 그로 인한 김씨의 손해는 신차 가격 상당액의 배상과 함께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함으로써 전보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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