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전자신청제도'가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터넷 등기신청제도의 등장으로 수입원이 사라질 것이라는 법무사 업계의 걱정이 기우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6월1일부터 서울중앙지법 관내 서초구를 대상으로 인터넷등기신청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단 한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등기전자신청제도'는 일반 국민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해 빠르고 편하게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개인정보 등 보안유지를 위해 신청절차가 복잡한데다 인터넷 등기신청을 위해 필수적인 '등기필정보'를 받기 위해 등기소를 찾아야 하는 등 불편이 따라 이용자들이 종전처럼 수수료를 내고 법무사에게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등기소에 직접 가서 등기를 신청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서 등 첨부서면이 공인인증서로 대체되고 주민등록 등본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거쳐야 하는 절차가 10여개에 달해 번거롭다는 지적이다.
인터넷으로 등기를 신청하려면 사용자등록을 시작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요청 확인, 첨부문서제출, 등기필정보입력, 신청수수료 전자결제 등 많은 단계를 거치게 돼 실수 없이 진행해도 최소한 30분~1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도 이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 비교적 등기수요가 많은 서초구를 인터넷 등기신청 대상지역으로 선택했지만 법무사나 변호사 등을 통해 등기를 처리해도 비용부담을 느끼지 않는 이용자가 많다는 점도 신청이 저조한 원인으로 꼽힌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대법원은 18일부터 서울중앙지법 등기과뿐 아니라 동부·남부·강동·송파·강남 등기소 등 서울지역 11개 등기소를 인터넷 등기신청 등기소로 확대 지정하고 신청 가능한 등기도 기존 5개에서 전세권·근저당권 설정등기 등 11개 유형으로 늘려 확대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인터넷 등기 신청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공인인증서 범위를 금융기관이 발행한 공인인증서로 확대하고 등기소를 방문해야 받을 수 있었던 등기필정보를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된 점를 제외하고는 종전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어 인터넷 등기신청이 증가할지는 미지수다.
서초동에 개업중인 한 법무사는 "아파트나 건물 등을 거래할때 공인중개사들이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 등기까지 처리해 주고 있어 인터넷 등기신청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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