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밤늦게 술주정을 하다가 가족으로부터 핀잔을 듣고 감정이 극도로 격앙된 상태에서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떨어져 숨졌다면, 이는 우발적인 사고여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 여부의 입증책임이 보험회사에 있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박형순 판사는 9월27일 생명보험에 든 후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진 서모씨의 부인과 두 자녀가 보험금을 달라며 국가 등 4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05가단68703)에서 "자살이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은 8500만원의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박 판사에 따르면 숨진 서씨 또는 부인 임모씨는 서씨를 피보험자로 사망시 각각 3000만원~1000만원을 받는 보험을 국가 등 4개 보험사에 들었다.
부산에서 가방공장을 소유하고 가방도소매점을 운영해 온 서씨는 2005년 2월6일 거래처 사람들과 회식을 하면서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과음을 해 부인 임씨가 노래방 주인의 전화를 받고 다음날인 7일 오전 1시께 집으로 데려 왔으나, 평소 주사가 심하던 서씨는 집에 온 후 부인을 폭행하고 집안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하고, 부인은 서씨를 피해 집을 나갔다.
서씨는 부인이 주사를 피해 집을 나가자 자녀에게 엄마를 찾아오라며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고함을 쳤고, 이에 자녀가 '아버지가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불을 지르느냐'고 대답하자 자녀의 방에서 나와 약 10분 후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졌다.
박 판사는 "서씨가 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고, 특별히 자살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으며, 사고 당시 서씨는 바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슴을 벽 쪽으로 하여 두 손으로 난간에 매달려 발버둥을 치다가 아래 집의 방충망을 파손하기까지 했다.
부인과 자녀들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측에서 "자살은 약관상 면책사유"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여러 사실에 따르면, 서씨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술주정을 하다가 핀잔을 듣고는 극도로 격앙되어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사망 경위가 위와같은 경우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자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피고들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또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면책사유에 의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며,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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