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판사가 재판 잘못했더라도 부당한 목적없으면 손배책임 없다

관리자

2614

판사가 오판(誤判)을 했더라도 재판을 할 때 위법·부당한 목적이 없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변모(71)씨가 "재판장이 증인의 허위증언을 믿고 패소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4622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가 돼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거나 법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법관이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부여된 권한을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증인 이모씨에게 설정해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담보채권이 없거나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담당 재판장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재판권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은 옳다"고 덧붙였다.



변씨는 지난 93년 사채업자 이모씨로부터 빚을 갚지 않으면 사업을 하다 부도를 내고 도피중인 남편 박모씨를 경찰에 알려 구속시키겠다는 협박을 받고 자신의 서울을지로 건물에 채권최고액 1,9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해주었다. 이후 피담보채권을 양도한 이씨의 누나의 경매신청으로 건물이 95년3월 고모씨 명의로 넘어가자 96년 고씨를 상대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 없이 이뤄진 것으로 원인무효"라는 이유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해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게시글 목록

번호 제목 첨부 글쓴이 날짜 조회
167 "야간에 중앙분리대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서 역주행하는 오토바이 피하려다 충돌사고…무죄"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450
166 변호사 무고한 의뢰인에 손배판결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424
165 부동산 인터넷 등기신청 "아직은…"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531
164 경유 차량에 휘발유 잘못 넣었다가 새 차 사주게 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611
163 "30만원 받은 경찰관 해임 정당"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408
162 변호사의 민사채권추심 위한 개인신용정보 조회 "신용정보법 위반" 뜨거운 논란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699
161 "현장 출동했으나, 귀금속상 털리는 것 막지 못한 경비업체 60% 책임져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44
160 공증인(公證人) 임명 연령 제한은 위법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446
159 부동산 중개인의 불법행위로 손해본 고객, 공제금 청구 사건 발생 2년안에 해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413
158 준강도범이 강제추행까지 저질렀어도 특수강도강제추행죄로 처벌못해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479

3 / 19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