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부동산가압류 후 설정된 근저당권자의 배당순위

관리자

2277 0
『부동산가압류 후 설정된 근저당권자의 배당순위』

① 저는 개인사업을 하는 친구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친구소유의 집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나 알고 보니 그 이틀 전에 A명의의 가압류등기가 있었고, 저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도 B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② 그 후 친구의 사업은 부도났고 친구의 위 집은 경매신청 되었는데, 만일 위 집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다면 가압류 이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저는 매각대금에서 배당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①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후순위 근저당권자간의 배당관계는 평등배당이라 함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그리고 동일한 근저당권자간에는 먼저 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

② 따라서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각 근저당권자는 같은 순위로서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을 받되, 1번 근저당권은 2번 근저당권에 우선하므로 1번 근저당권자는 2번 근저당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1번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을 충족시킬 때까지 2번 근저당권자 배당액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게시글 목록

번호 제목 첨부 글쓴이 날짜 조회
8 가압류의 해방공탁금이란?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3199
7 가압류,가처분시 제공한 보증공탁금의 회수방법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2103
6 부동산가압류 후 설정된 근저당권자의 배당순위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2277
5 채무자소유가 아닌 물건이 가압류된 경우 그 물건소유자의 대응방법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762
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가압류) 후 3년이 지나면 가처분(가압류)을 취소할 수 있는지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949
3 제3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820
2 부동산가압류 채무자의 변제를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방법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748
1 가압류채무자의 구제방법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2160

2 / 2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