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에 대한 증여의 효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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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에 대한 증여의 효과』

① 저는 주위 사람의 소개로 노인 甲을 만나 그를 간병하면서 동거하고 있습니다.

② 甲의 처는 오래 전에 사망하였고 가족으로는 외아들과 딸이 있는데, 외아들은 미국유학 후 영주권을 얻어 미국에 살고 있으며, 딸도 또한 외국이민을 갔습니다.

③ 그런데 얼마 전 甲이 건강악화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이를 알고 귀국한 아들·딸은 甲이 자기 사후에 유산을 저에게도 얼마간 증여하겠다고 한 사실에 대해 설혹 기록으로 그러한 사실을 남겼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甲의 유언과 가족들의 주장 중 어떤 것이 법적으로 맞는지요?


『답변』

귀하의 경우 동거중인 甲의 재산을 귀하가 이전 받는 방법에는 재산상속에 의하는 경우와 유증에 의하는 경우, 증여에 의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① 상속에 의한 경우
첫째, 귀하가 甲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甲과 부부로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고, 혼인신고를 한 후에 甲이 사망하면 배우자로서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면 재산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3조, 제1009조).

② 유증에 의한 경우(유언)
둘째, 유증(遺贈)의 방법에 의한 재산의 이전은 甲이 사망하기 전에 유언으로 일정재산을 귀하에게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甲의 사망 후 그 유언에 대하여 법원의 검인절차를 밟으면 귀하는 유증 받은 재산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에 우선하여 그 재산을 이전 받을 수가 있으며, 다만 귀하가 甲의 재산을 전부 유증 받을 경우 등으로 甲의 자녀들이 그들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가지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반환청구를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③ 살아있을 때 이전받는 방법
한편, 재산상속이나 유증에 의하지 아니하고 甲이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이전 받는 방법으로 甲이 일정재산을 귀하에게 증여하기로 계약하고 등기이전 등의 이행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귀하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속개시전의 1년 간에 행해진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유류분산정 재산에 포함될 수 있고,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반환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④ 유언의 방식
참고로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에 의한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는 모두 일정한 요건을 요하는 요식행위(要式行爲)로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65조).

⑤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청구
특별연고자(特別緣故者: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상속재산분여청구권은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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