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

자동차보험금 수령을 위한 과거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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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금 수령을 위한 과거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권』

① 저는 甲과 5년 전부터 동거생활을 하고 있던 중 최근 甲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②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사고 후 甲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甲명의의 은행예금통장도 발견하였습니다.

③ 그래서 저는 보험회사측에는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은행에 대하여는 예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유족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현재적 또는 잠재적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한, 그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에 관한 민법 제865조와 인지청구에 관한 민법 제863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생존 당사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과거의 사실혼관계에 대한 존부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민법 제865조 제2항의 제소기간이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1년 내"에서 "2년 내"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과 사망한 자 명의의 예금상속의 대상이고 법률혼관계가 아닌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귀하는 사망보험금과 예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전혀 없을 경우 특별연고자로서 민법 제1057조의2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分與)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한편, 귀하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임을 이유로 귀하 본인의 위자료를 보험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위자료청구의 전제로서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직접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절차 내에서 그 주장의 전제가 되는 甲과의 사실혼관계존재를 주장·입증하는 것이 간편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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