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

관리자

1516 0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

① 저는 형이 서울에 살고 있어 혼자가 된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으나 최근 아버지께서 논 3,000평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② 형은 아버지 생전에 매달 저에게 아버지의 생활비로 50만원을 보내주었지만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으므로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모두 포기했었습니다.

③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이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합니다. 형의 상속권주장이 타당한지요?


『답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아버지가 사망한 후) 일정기간 내에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의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 하겠습니다(민법 제1041조).

또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생존시에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형의 상속권주장은 법률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게시글 목록

번호 제목 첨부 글쓴이 날짜 조회
69 이혼 전 출생한 혼인 외의 자(子)의 출생신고 방법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713
68 [호적관련사례] 협의이혼신고 및 철회신고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666
67 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상속인의 구제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628
66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청구권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740
65 유류분제도란?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611
64 상속개시 10년 후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550
63 공동상속인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부동산의 회복방법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775
62 공동상속인 중 1인의 행방불명시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588
61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516
60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권 행사기간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17

2 / 8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