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

해외거주 중인 부부의 협의이혼방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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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중인 부부의 협의이혼방법』

저는 오래 전부터 남편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가서 살고 있는데, 남편과의 불화로 인하여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혼하려면 한국으로 가서 해야만 하는지요?


『답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부부의 협의이혼은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의 존부 및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의 지정여부를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송부합니다.

서류를 송부 받은 가정법원은 서류에 의해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확인서 등본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게 되고,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 또는 송부하여야 합니다(호적법시행규칙 제88조).

당사자들은 위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아 한국의 본적지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호적법 제39조).

재외공관의 장이 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본인의 본적지 시·읍·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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