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

실제로는 입양한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 한 경우의 효력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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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입양한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 한 경우의 효력』

① 자녀가 없던 저희 부부는 수년 전 미혼모 甲으로부터 출생직후의 아이를 입양하였습니다.

② 당시 甲으로부터 아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며 입양에 동의한다는 문서를 받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와 저희들이 아이를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고 키워왔습니다.

③ 그런데 최근 그 아이의 생모인 甲이 나타나 아이를 돌려 달라고 하는데 그 요구에 따라야 하는지요?


『답변』

부부가 실제로 임신하여 출산하지 않은 자(子)는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친생자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하였고

또한, "위와 같은 경우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친생자로서 호적기재가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면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판결, 1994. 5. 24. 선고 93므119 판결).

따라서 귀하와 같이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듯하며, 파양의 원인이 없는 한 귀하는 그 아이를 계속 키울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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