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

양육권자에게 유아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대처방법

관리자

1147 0
『양육권자에게 유아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대처방법』

저는 얼마 전 남편과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아이의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지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이를 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법률적으로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하여 아이를 빼앗아 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결 또는 심판에 의하여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 명령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그 후 30일이 지나도록 유아를 인도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유아인도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가정법원에 그 자를 붙잡아 가두도록 하는 감치처분(監置處分)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위와 같은 제재(制裁)에도 불구하고 유아인도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유아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여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유아의 단계를 벗어나 민법상 의사능력 등이 있을 정도의 연령에 달한 경우에는 인도청구나 집행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게시글 목록

번호 제목 첨부 글쓴이 날짜 조회
39 이성양자(異姓養子)의 성(姓)을 양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166
38 후견인인 누나가 미성년자인 동생을 양자로 할 수 있는지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138
37 혼인 외의 자(子)를 생모와 그 배우자가 입양하는 경우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182
36 [친자관련사례] 생부(生父)의 사망과 인지(認知)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129
35 양육권자에게 유아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대처방법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147
34 사실혼 중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지정신청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133
33 이혼 당시 지정했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187
32 이혼시 자녀양육권자를 정하는 방법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167
31 부부일방이 명의신탁한 부동산과 재산분할청구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167
30 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가요?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194

5 / 8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