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

양부모가 이혼한 경우 양모와의 양자관계의 소멸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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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가 이혼한 경우 양모와의 양자관계의 소멸여부』

甲은 乙남과 丙녀의 양자로 입양되었는데, 乙남과 丙녀가 불화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甲과 양모 丙녀와의 양친자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입양은 개인간의 법률행위로서 부부의 공동입양이라고 하여도 부부 각자에 대하여 별개의 입양행위가 존재하여 부부 각자와 양자 사이에 각각 양친자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7므25 판결).

그리고 판례를 보면 "민법 제776조는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양부모의 이혼'을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종료사유로 들고 있지 않고, 구관습시대에는 오로지 가계계승(家系繼承)을 위하여만 양자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입양을 할 때 처는 전혀 입양당사자가 되지 못하였으므로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부(夫)의 가(家)를 떠났을 때에는 입양당사자가 아니었던 양모와 양자의 친족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논리상 가능하였으나, 처를 부와 함께 입양당사자로 하는 현행 민법 아래에서는 부부공동입양제가 되어 처도 부와 마찬가지로 입양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양부모가 이혼하였다고 하여 양모를 양부와 다르게 취급하여 양모자관계만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乙남과 丙녀의 이혼에도 불구하고 甲과 그들과의 양친자관계는 입양취소 또는 파양의 사유가 없다면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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