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

미성년자가 낳은 자에 대한 친권자는 누가 되는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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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낳은 자에 대한 친권자는 누가 되는지』

① 저의 딸은 18세의 미성년자인데 부(父)를 알 수 없는 아이를 분만하였습니다.

② 딸의 장래를 위하여 분만한 아이를 다른 집에 양자로 보내려고 하였으나 딸의 반대가 심하여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③ 제가 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딸이 낳은 아이를 양자로 보낼 수 있는지요?


『답변』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할 수 있고(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미성년인 자(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입니다(민법 제869조, 제911조, 제938조).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딸이 분만한 자(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가 딸인가 아니면 딸의 친권자인 귀하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친권의 내용은 자(子)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의무와 재산관리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미성년자인 자(子)에 대하여는 그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고,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子)에 갈음하여 그 자의 자(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1항, 제910조).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미성년자인 딸을 대신하여 그 자(子), 즉 귀하의 손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5세 미만의 자를 양자로 보내는 경우의 대락권(代諾權)도 귀하가 딸을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법률적으로는 귀하의 의사 여하에 따라 손자를 양자로 보낼 수 있는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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