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

국적법상 부모양계혈통주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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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상 부모양계혈통주의』

저는 일본유학 중 일본인 남자와 현지에서 결혼하여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으나, 남편과 함께 귀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귀국한 후 아이들을 대한민국국적을 지닌 대한민국국민으로 키우고 싶은데, 아이들도 남편과 함께 귀화절차를 밟아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답변』

현행 국적법은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취하고 있어,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녀는 출생에 의하여 자동으로 대한민국국적을 갖게 됩니다(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주의할 것은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외국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는 이중국적자가 되므로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는 국적을 선택하여야만 합니다(국적법 제12조).

참고로 귀하의 남편이 대한민국국민이 아니어서 귀하의 자녀들의 호적이 문제될 수 있는데, 아버지의 성(姓)을 따라 호적에 올릴 수는 있으나, 본(本)은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적법 부칙 제8조에 의하여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가 신설되어 부(父)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이 경우 모가(母家)에 입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호적에 자녀들을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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