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관련

직원 숙소로 회사가 임차한 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지

관리자

1340 0
『직원 숙소로 회사가 임차한 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지』

甲주식회사는 회사직원들의 기숙사용으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직원들이 거주하도록 하였으나(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甲회사임), 甲회사는 주민등록이 없으므로 그 주택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주민등록만 전입신고하도록 해두었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이 인정되는지요?


『답변』

판례를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지 법인을 그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법인은 애당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쳤다 하여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인이 임차주택을 인도 받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7236 판결).

따라서 甲주식회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게시글 목록

번호 제목 첨부 글쓴이 날짜 조회
27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임차인들 각각 소액임차인이 되는지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514
26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산정의 기준인 ‘주택가액’의 의미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589
25 임차주택 경매시 소액임차인의 대항요건 유지기간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661
24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청구의 절차와 방법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549
23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란?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671
22 임차기간 만료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지요?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641
2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645
20 확정일자 받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구제방법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598
19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제도와 전세권설정등기의 차이점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703
18 임차주택의 경매시 기간만료 전 임차인의 배당요구권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501

2 / 4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