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기간 만료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지요?』
① 저는 주택을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약 10개월 정도 거주하다가 갑자기 직장의 인사발령이 해외지사로 나서 이사를 하여야 할 형편입니다.
② 그런데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 능력이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아 받아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③ 이 경우에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서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려면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귀하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기간 중이라도 임차인의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해지권을 유보한 것도 아니므로, 귀하에게는 계약해지권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귀하의 개인사정으로 계약만료기간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가 아니므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와 집주인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가 되어 위 계약이 합의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후 집주인이 그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되도록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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