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검사를 한 환자가 약효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하였다면 환자 보호를 소홀히 한 병원측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다만 환자도 간호사를 부르지 않고 혼자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다 침대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한 점을 감안하여 병원측의 과실을 80%로 인정한 사례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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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수면내시경 검사 후 환자의 회복시까지 환자 보호를 소홀히 한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례 | — | 관리자 | 2026-07-01 | 1277 |
| 26 | 도로에 누운 사람 치어 사망케 한경우 운전자 과실 40% | — | 관리자 | 2026-07-01 | 1253 |
| 25 |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 — | 관리자 | 2026-07-01 | 1287 |
| 24 | 회원사이트 내의 비방글은 명예훼손 안돼 | — | 관리자 | 2026-07-01 | 1155 |
| 23 | 재소자, 상소이유서 법정기간내 교도소장에게 냈다면 제출기간 지나 법원에 접수됐어도 유효 | — | 관리자 | 2026-07-01 | 1376 |
| 22 | 직접 농업경영 의사로 땅 샀다고 보기 어려워 | — | 관리자 | 2026-07-01 | 1357 |
| 21 | 회삿돈으로 개인소송비용 지급은 횡령죄 | — | 관리자 | 2026-07-01 | 1282 |
| 20 | 미리 작성된 서면 불러주고, '음'하는 답변들어 만든 유언 무효 | — | 관리자 | 2026-07-01 | 1325 |
| 19 | 집배원이 보험서류 임의 처리시 국가가 손배칙임져야 | — | 관리자 | 2026-07-01 | 1277 |
| 18 | 내부통신망 비방 E메일도 명예훼손 | — | 관리자 | 2026-07-01 | 13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