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검사를 한 환자가 약효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하였다면 환자 보호를 소홀히 한 병원측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다만 환자도 간호사를 부르지 않고 혼자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다 침대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한 점을 감안하여 병원측의 과실을 80%로 인정한 사례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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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카풀 차량 타고 출근하다 사고 나 다쳤으면 산재" | — | 관리자 | 2026-07-01 | 1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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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공무원이 직장동료와 저녁식사 하러 가다 일어난 교통사고도 공무상 재해" | — | 관리자 | 2026-07-01 | 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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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강제집행 면탈 위한 명의신탁은 불법원인급여…되찾아갈 수 없어" | — | 관리자 | 2026-07-01 | 1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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