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개설등록 없이 감초, 당기, 황기 등 70여종의 한약재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단순 판매한 경우는 약사법소정의 의약품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상훈 판사는 지난달 7일 고모씨에 대한 약사법위반사건(2005고정3755)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판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판결은 한약재를 가공하지 않고 단순 판매만 한 경우 약사법상의 의약품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한약재 판매에 있어서 약사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약재는 양약과는 달리 일반인이 볼 때 농산물이나 식품 등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한약재가 의약품인 한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물품의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및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일반인이 볼 때 한약재가 의약품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혹은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 한하여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우 일반 소비자들에게 그들이 선택하여 요구하는 양만큼 저울로 달아 g당 가격으로 판매하였을 뿐 피고인 임의로 감초 등을 선택하거나 이를 혼합 또는 가공하여 판매하지 않았고, 또 판매시 의약품으로 오인될 포장을 허거나 효능, 효과 등의 표시 또는 선전광고를 하지 않았으며, 별도 표시가 없는 비닐이나 나무진열대 등에 넣어 보관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히 한약재료로서 판매된 것이어서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147 | 고령 이유 閑職 발령 무효 아니야 | — | 관리자 | 2026-07-01 | 1390 |
| 146 | '파산신청' 무자격 대리… 무더기 유죄 확정 | — | 관리자 | 2026-07-01 | 1442 |
| 145 | "추락 방지시설 안 갖춘 쇼핑몰 20% 책임" | — | 관리자 | 2026-07-01 | 1401 |
| 144 | "사용자의 일방적인 권고사직 지시 따른 사직서 제출 무효" | — | 관리자 | 2026-07-01 | 1455 |
| 143 | 채무초과 상태라도 재산분할 가능 | — | 관리자 | 2026-07-01 | 1485 |
| 142 | 대구지법 '이혼숙려기간제' 도입 | — | 관리자 | 2026-07-01 | 1418 |
| 141 |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 관리자 | 2026-07-01 | 1365 |
| 140 | 일본에 증권거래시스템 기술 빼돌린 프로그램 개발자 구속 | — | 관리자 | 2026-07-01 | 1510 |
| 139 | 가압류된 토지가 제3자에 소유권 넘어간 후 국가서 수용시 채권자는 제3자에 부당이득반환 요구 못해 | — | 관리자 | 2026-07-01 | 1428 |
| 138 | "변호사 신분 이용한 범행…엄중 처벌해야" | — | 관리자 | 2026-07-01 | 14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