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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이혼숙려기간제' 도입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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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이 협의이혼전 숙려제도를 내달 4일부터 도입한다.



협의이혼전 숙려제도는 이혼에 따른 자녀 양육문제와 재산분할 등에 대해 당사자들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3주간 이혼을 재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당일 또는 늦어도 그 다음날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아 이혼이 가능했으나 숙려제도의 도입에 따라 신청후 1주일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 이혼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가정폭력이나 기타 이혼이 늦어질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가 상담을 받은 뒤에도 이혼의사가 바뀌지 않았다면 숙려기간 없이 바로 당일이나 다음날 이혼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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